• 04.09 홀딩 자바라(암막)
부가가치세법(2008. 12. 26 개정/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2항)이 개정되어 2010년 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교부하는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행 됩니다. (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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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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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은 고객님께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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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는 매월" 공지사항"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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