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나요?

윈코디 0 701
부가가치세법(2008. 12. 26 개정/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2항)이 개정되어 2010년 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교부하는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행 됩니다. (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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